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5115514]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심급: 1심
- 선고일: 2018. 11. 2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쟁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
- 피고 이◎◎은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 피고 이◎◎도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 피고 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용역대금을 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 피고 이◎◎의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
-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며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다른 업종이므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아님
3.2. 피고 이◎◎의 주장
- 피고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안분 귀속되어야 함
- 피고 이◎◎의 사업 내용은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에 해당
- 피고 회사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
- 피고 회사는 2013. 1. 9.경 피고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적법
- 피고 이◎◎은 2013. 1. 9.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청구권을 취득
4.2. 피고 이◎◎의 업종
- 피고 이◎◎은 광고물 배포,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
- 따라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
4.3. 공탁금출급권의 귀속 범위
- 원고의 압류 통지와 피고 이◎◎의 직접 지급 청구 통지가 모두 소외 회사에 도달
- 원고의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피고 이◎◎의 용역대금 직접 청구권 사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음
-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이◎◎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귀속
- 원고는 공탁금 중 21,645,729원의 출급청구권을 가짐
5.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는 기각
-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 공탁금 21,645,72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부담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