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5115514]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심급: 1심
  • 선고일: 2018. 11. 2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쟁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
  • 피고 이◎◎은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 피고 이◎◎도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 피고 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용역대금을 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1. 피고 이◎◎의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
  2.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며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다른 업종이므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아님

3.2. 피고 이◎◎의 주장

  1. 피고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안분 귀속되어야 함
  2. 피고 이◎◎의 사업 내용은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에 해당
  3. 피고 회사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4. 법원의 판단

4.1. 피고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

  • 피고 회사는 2013. 1. 9.경 피고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적법
  • 피고 이◎◎은 2013. 1. 9.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청구권을 취득

4.2. 피고 이◎◎의 업종

  • 피고 이◎◎은 광고물 배포,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
  • 따라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

4.3. 공탁금출급권의 귀속 범위

  1. 원고의 압류 통지와 피고 이◎◎의 직접 지급 청구 통지가 모두 소외 회사에 도달
  2. 원고의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피고 이◎◎의 용역대금 직접 청구권 사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음
  3.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이◎◎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귀속
  4. 원고는 공탁금 중 21,645,729원의 출급청구권을 가짐

5.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는 기각
  •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 공탁금 21,645,72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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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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