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2018가단50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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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3917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주식회사 bb,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8. 11. 8.
3.2. 사실관계
cc 주식회사는 d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관련하여 다수의 채권자 및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공탁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cc가 공탁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그 피공탁자로 지정된 dd나 AAA가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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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단순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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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주문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소외 cc 주식회사가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xx호로 공탁한 xxx원 중 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b가 부담한다.
4.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세 압류는 해당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압류 자체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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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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