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 이 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0가합56155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입니다. 원고는 국외 상장 주식 투자 관련 배당소득세의 과다 징수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경정청구 가능성을 근거로 민사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징수는 부당이득이 되며, 경정청구와 민사 소송은 병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2.2. 본안 판단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과다하게 징수된 배당소득세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원고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오해석 가능성은 인정하나,
    • 원고는 과다 징수된 세액의 존재 및 액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 세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부당이득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증명 책임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 오류뿐만 아니라,

과다 징수된 세액의 구체적인 액수

를 입증해야 합니다.

5. 관련 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91조의2
  • 민법 제74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참고 사항

본 판례는 투자신탁 관련 배당소득세의 과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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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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