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51806]
과세예고 등 통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과세예고 등 통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51806
- 법원: 창원지방법원
- 판결일: 2021.09.30.
- 판결 결과: 예비적 청구 각하, 주위적 청구 기각
주요 쟁점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예고 통지 누락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결정 및 고지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법원은 피고가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처분했더라도,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본을 교부받고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본 판례는 과세예고 통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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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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