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2020가합549617]

국징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대OO국), BBB, CCC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1월 2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건축물은 독립된 건물이 아닌 골조 상태의 건축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사업 일체를 피고 BBB에게 양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축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BB에 대한 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건축물을 매도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의 매매 과정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어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BB에 대한 판단:

    •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자백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3. 피고 CCC에 대한 판단:

    • 피고 CCC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주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

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 대OO국,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BBB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 대상 오인의 가능성, 관련 증거의 명확성,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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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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