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2014구합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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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17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 선고일: 2016년 1월 13일
  • 1심 판결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A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인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인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AA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경기장 운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1. AA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전문체육시설이며,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 AA국민체육센터는 경기장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이 포함된 AA스포츠테마파크의 일부로 조성되었습니다.
  3.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 전국 및 충청남도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며, 실제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으로 활용했습니다.
  4. AA국민체육센터의 관람석(494석) 및 부대시설,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일부를 관람석으로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AA국민체육센터에서 대회가 있는 경우 일반인 이용을 통제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미미한 점, 이용료가 실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AA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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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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