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인의 다은ㅁ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3. 25. 2020구합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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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을 통해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거래 사실 확인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지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 다음 날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3.2. 기산일 결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장이 그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한 점을 들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인 2020. 2. 25.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세무서장의 직권 취소가 있었지만, 이는 경정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과세처분 취소 시 소급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건물 공급자인 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결정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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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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