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6. 24. 2014나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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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0142 판결을 중심으로, 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황AA의 국세채권자로서, 황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요건

법원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상대방과 합의해야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합니다.

2.2. 입증 책임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

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3.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황OO과 피고 간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차용금액, 변제 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록 피고와 황OO이 남매지간이고,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차용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 등이 존재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관련 소송에서 입증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관련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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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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