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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2879 사건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AAAAAAAA총연합회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B 외 24명입니다. 2012년 귀속 사건이며, 2024년 10월 24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369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B는 건물 일부 층의 임차인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채권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합의를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는 등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D 외 16인, Q에 대한 청구
법원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 외 16인, Q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2. 피고 B, C, J, L, M, N,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 경과했으므로, 근저당권 역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 또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항변
피고 B, L, C는 원고가 전차인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차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행이 아닌 구상금 청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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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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