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2021가단53659)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목포지원 2021. 8. 11. 2021가단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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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2021가단53659)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루며,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단53659입니다.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채권의 압류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관련 법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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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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