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산지원 2022. 7. 13. 2021가단58023]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B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성립 및 존재 여부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 외에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과 피고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말소청구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는 김BB을 대위한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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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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