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부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나8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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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부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나89282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 7. 20.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등기 추정력

법원은 등기부상 기재된 법률관계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BB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은 양도소득세 부과 전에 설정 및 이전되었음
  • 근저당권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명의만 전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
  •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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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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