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664]

국징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9664 사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2년 2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피고는 무변론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8385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6893분의 7084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7. 21. 접수 제2844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에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지칭하는 별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첨부하는 별지로 특정하고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대상 부동산을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 소유의 지분’으로 선해한다).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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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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