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 [천안지원 2017. 7. 4. 2017가단104077]
국징 이 사건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 여부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근저당부 채권 압류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
- 사건번호: 천안지원 2017가단104077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7.04.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원고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 내용만으로 압류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6월 24일 박○○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박○○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박○○이 항소했으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2015. 11. 27.).
-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박○○은 부동산 매도에 협조하기로 하고, 매도 시 박○○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
-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으면 박○○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는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함.
- 피고(천안세무서)는 2016년 8월 9일 박○○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박○○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발생, 피고의 승낙 의무 주장
- 이 사건 근저당권은 박○○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아 박○○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
- 근저당권의 성립에는 별도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하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되면 근저당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된다.
- 원고가 박○○과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면서 1억 8천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에서 박○○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가 박○○에게 463/1,2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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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부동산 매수 대금 중 1억 8천만 원을 부담하였지만, 지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화해권고결정의 합의 내용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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