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대표자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상여 처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2021구합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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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대표자 단기대여금의 사외유출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대표자 단기대여금이 사외유출로 인정되어 상여 처분된 사례를 다룹니다. 2017 사업연도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단기대여금의 회수 처리와 가공 외상매출채권 계상 등의 회계 처리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철강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AAA에게 단기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이 단기대여금(3억 원)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이를 사외유출로 판단하여 AAA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단기대여금 계정의 과소계상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현금의 사외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단기대여금의 회계 처리 방식이 실제 사외유출로 이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순자산 감소 여부

법원은 2017 사업연도의 경우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기대여금 과소계상에 대응하는 실제 자산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가공의 외상매출채권을 계상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2. 변칙적인 회계 처리

법원은 원고의 변칙적인 회계 처리에 주목했습니다. 매년 초 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복시켰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 2017 사업연도에는 단기대여금을 과소계상하는 금액을 늘렸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고, 세무조정에서도 누락하는 등 적절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단기대여금 채권의 포기 의사

법원은 변제자력이 충분한 AAA에 대해 이자 수령, 담보 설정 등 권리 행사가 미흡했던 점을 근거로, 단기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외유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고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무조사 이후 단기대여금을 회복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AAA이 변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더라도, 이는 사외유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단기대여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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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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