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9. 20. 2017구합5737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37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곽CC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과 귀속 시기입니다. 즉, 해당 금원이 소외 법인의 대여금인지, 아니면 곽CC로부터 반환받은 돈인지, 그리고 원고에게 귀속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금원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소외 법인과 원고 간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2. 귀속 시기
법원은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귀속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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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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