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8346]
본 판례는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누48346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4.10.07.
- 원고: 이○○
- 피고: 마포세무서장
1.2. 쟁점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원이 교부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금원 교부의 경위
원고는 매형인 ○○○○의 국내 물품 구입 대금 결제를 대행하며, 부족한 경우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계좌를 통해 금원을 주고받았습니다.
2.2. 관리계좌
○○○○는 일본 의류 회사 운영자이며, 원고가 운영하는 ○○의 주요 거래처입니다. ○○○○는 국내 은행에 외화 및 원화 계좌를 개설했고, 외화 입금 후 원화로 이체되어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억 원 이상의 금원이 관리계좌를 거쳐갔습니다.
2.3. 2009년 3월 30일자 ○○○원 부분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관리계좌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2.4. 2008년 10월 1일자 ○○○원 부분
원고의 처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관리계좌에서 돈을 사용했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5. 2009년 10월 1일자 ○○○원 부분
○○○○의 엔화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이 교부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증여로 판단한 근거
- 원고가 ○○○○의 국내 지급 업무를 대행했고, 관리계좌는 ○○○○의 허락을 받아 입금되는 계좌였지만,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허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 원고가 ○○○○ 대신 물품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 원고와 ○○○○는 인척 관계이고, 금전 거래 규모에 비추어 증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들의 내용이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대신 지급한 돈의 규모가 컸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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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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