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vs. 증여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4179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vs. 증여

이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선정당사자)는 이c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채무 인수 및 추가 대출을 시도했지만, 신용도 문제로 실패했고, 부동산 임대도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c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법원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자 계좌에서 납세자에게 금전이 제공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와 이cc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보 가치 부족 주장 기각: 부동산 담보 가치가 충분했음에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의 담보 가치 평가 주장의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 차용증의 신뢰성 부족: 차용증의 작성 시기,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의 불이행, 이cc의 변제 확보 조치 부재 등을 근거로 차용증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 변제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증여세 부과를 위한 조사 이후, 항소심 소송 기간 중 변제된 금원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 자금 확보 이후 변제 불이행: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차용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여세 회피 의도: 증여 부동산 가액 대비 낮은 증여세 신고, 명백한 금융 거래 회피 가능성, 다른 증여자(이dd)의 증여세 과세 가액 합산 신고 등을 고려하여 차입금 주장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금원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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