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13. 2019구합734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4년 사망한 FFF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주체
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FFF이 아닌 EEE이 이 사건 법인에 금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총 세액을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중 제2선택적 청구 및 제3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FFF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근거:
- 이 사건 법인의 사원총회에서 FFF의 기부금 출연 안건이 가결되었고, 실제로 FFF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점
- FFF이 이 사건 법인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고, 관련 회계 서류에도 FFF을 기부자로 기재한 점
-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금원이 FFF이 아닌 EEE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습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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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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