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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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근로 관계 종료 후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90354
  •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민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4. 9. 26.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OOOOO운용에 입사하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다가, AAAAAAAAAAAAAA리미티드로 고용 승계된 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회사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 관계 종료 후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정의를 규정하며, 그 중 제17호에서 ‘사례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1. 화해조서의 효력: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킵니다. 원고와 회사는 해고를 전제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사례금의 성격:

    화해조서에 이 사건 금원을 화해 합의금으로 명시하고, 근로 관계 종료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받은 분쟁 해결금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근로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 판단:

    이 사건 금원은 합의에 의해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 관계 종료와 관련된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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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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