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례 분석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자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양도하기로 약정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은 증여에 해당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2017구합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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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7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박YY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박YY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대여하고, 박YY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지분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화 10만 달러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금전 대여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분을 취득했기에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무상 이전뿐 아니라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원고와 박GG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미화 10만 달러를 대출받아 박YY에게 대여했습니다.
  2. 원고, 박GG, 박YY은 금전 대여와는 별개로, 박YY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 계약서에는 박YY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지분으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박YY은 금전을 차용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미화 10만 달러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박YY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 대여와 별개로 지분 양도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분 취득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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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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