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43650]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이00)가 피고(00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외유출 여부
- HH프리 주식 취득자금 제외 여부
법원의 판단
상여처분 대상 대표자 해당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실제 대표자이자 주주인 점, 과거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외유출 여부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회사의 투자자산 및 손실이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외유출로 인정했습니다.
HH프리 주식 취득자금 제외 여부
원고는 HH프리 주식 취득자금을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 취득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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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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