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 12. 12. 2019누11697]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만약 증여라면 조건부 또는 시기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1심 판결 내용 (인용)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금원이 부모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판단 (주요 내용)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받은 금원이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소비되었고, 그 외 금액은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소비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망 AAA이 생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 BBB, AAA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거나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지출 내역만 제시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소비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설령 원고가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 일부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 이후에 자신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금원은 증여로 추정되며,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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