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 2022. 1. 14. 2019가단1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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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안양지원 2019가단10683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OOO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 사건번호: 2019가단106833
  • 법원: 안양지원
  • 판결일: 2022.01.14.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채무 변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만약 변제 행위라면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피고가 선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토지 관련

분할 전 토지(OO OO구 OO동 OOOO 답 O,OOO㎡)의 소유자였던 OOO이 사망한 후, OOO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OO광역시 교육청이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OOO과 OOO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OOO과 OOO은 환매권을 갖게 되었고, 최종 환매대금을 납부하여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3.2. 매매 계약 및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

OOO의 대리인은 공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OOO 등 3인에게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OOO은 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OOO에게 양도소득세 고지했고,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3.3. 금원지급행위 및 사망

OOO은 여동생인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OOO은 이후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OO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금원지급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지만,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채무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2.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법원은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변제행위로 보았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과, 돈의 이체 경위, 목적, 수령자, 수령시기 및 송금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3.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금융 자산을 분산하여 지급한 점, 피고에게 변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4. 수익자의 악의 및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망인과 통모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지급행위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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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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