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판례: 금전무상대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금전무상대여가 상증세법 제 41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2016구합6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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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판례: 금전무상대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금전무상대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863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외 2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외 1
판결일자: 2017. 05. 25.
귀속년도: 20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송AA, 송BB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원고 송CC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피고 영등포세무서장과 관악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근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원고들의 소는 직권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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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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