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이 사건 급여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60470]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구합6047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
  • 피고: ○○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9. 9. 26.
  • 판결 선고일: 2019. 11. 14.

주문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1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2013. 3. 7.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4. 11. 13.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4. 이를 등기하였다. 이후 ****은 2015. 12.31. 폐업하였다.

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2013. 11. 27.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통, 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2. 19.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3. 이를 등기하였다. 이후 □□□은 2016. 6. 29. 폐업하였다.

다.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

○○세무서장은 2016. 10. 21.부터 2017. 3. 31.까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2016. 12. 28.부터 2017. 3. 31.까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각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세무서장은 2017. 4.경 ****이 2015. 12. 31. 폐업될 당시 사업연도 말 가지급금 잔액인 523,818,286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2015. 1월경부터 12개월간 □□□으로부터 매월 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받고도 그 중 13,200,000원만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46,80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각 조사를 종결하였다.

라.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고,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 사건 급여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종합소득세 결정 및 고지

피고는 위 인정상여 570,618,296원(= 이 사건 가지급금 523,818,286원 + 이사건 급여 중 46,800,000원)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10,7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의 이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조세범칙조사 기간 중인 2016. 12. 22. 권**과 협의이혼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회사는 원고의 전 남편인 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권**은 원고의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가 이미 상환하였다.
  3. 원고가 □□□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60,000,000원이 아니라 40,000,000원이고, 원고는 이를 권**이 자신의 급여를 받아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4. 결국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 사건 급여가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명목상의 사내이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원고의 증명책임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득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임원’에 해당함이 추정되고, 원고가 명목상․형식상의 사내이사에 불과하여 위 조항 소정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3. 12. 19.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발급받았고, ****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4. 11. 13. 본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 등 자료 제공을 신청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0. 11. 16. 당시 상호 ‘****** 주식회사’(이후 2011. 10. 4.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감사로도 취임하였다.
  3. 원고는 ****의 지분 중 100%, □□□의 지분 중 63.33%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4. ○○세무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17. 5. 16.경 □□□에 대하여 매출누락, 가공매입 등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 이를 체납하자 2017. 7. 26. 원고가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 중 원고의 보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00000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9. 6. “원고가 그가 보유하는 □□□ 주식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순수한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5.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5. 1. 9.까지 ****으로부터, 2015. 2. 3.부터 2015. 12. 16.까지 □□□으로부터 원고가 실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10-000-000000)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았다. 원고는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의 명목상․형식상의 사내이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 취임승낙 증명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거나 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 외에도 @@@@의 감사로 취임한 적도 있다.
  3. 원고는 권**이 원고의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도용하여 원고를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권**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도용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수 없는 점, 원고가 그 기간은 물론 권**과 이혼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그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의 방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권**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득처분을 받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입을 일이 없어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권**이 지급하는 생활비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주 등재 경위 또한 알지 못하고 명목상의 주주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를 차명주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권**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원고가 그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명목상․형식상의 임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은 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140-000-000000)에서 2014. 9. 11. 100,000,000원, 2014. 11. 10. 8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은 위 각 금원을 회계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
  2. 원고의 사내이사 취임 전에는 김**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김**은 2014. 11. 13. 원고의 취임과 동시에 사임하였다. ****은 2014. 11. 27. 종전 대표자 김**에 대한 기존의 가지급금 221,043,400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이를 회계장부에 기장하였다.
  3. ****은 위 (1)항 기재 계좌에서 2014. 12. 10. 16,905,3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
  4. ****은 위 (1)항 기재 계좌에서 2014. 12. 15. 250,000,000원, 같은 달 16. 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조**에게 송금하였다. ****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계정과목 : 선급금, 적요 : 가지급금단기채권에서 대체 ㈜***%%’의 내용으로 금액 250,000,000원과 50,000,000원의 대체전표를 작성하는 등 위 각 금원을 회계장부상 주식회사 ***%%에 대한 ‘선급금’으로 기장하였다가, 2015. 1. 1.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대체전표를 작성하는 등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처리하였다.
  5. ****은 위 (1)항 기재 계좌에서 2015. 1. 9. 원고에게 1,108,84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08,840원, 2015. 6. 21. 7,390,000원을 현금으로, 2015. 9. 2. 6,700,000원을 수표로 각 인출하였고, 각 송금 또는 인출 당일에 위 각 금원을 회계장부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였다.
  6. 2014년, 2015년도 재무제표상 ****이 폐업할 시점인 201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앞으로 계상된 가지급금의 잔액은 632,518,296원에 이르렀다.
  7.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의 폐업 당시 장부상 가지급금 632,518,296원 중 이 사건 가지급금 523,818,296원을 실지 가지급금 잔액으로 확정한 후 ****의 폐업으로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제1의 라.항 기재 소득처분을 내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원고에게 직접 송금된 금원은 물론 현금 및 수표 인출의 방법으로 사외유출되거나 기존에 선급금 또는 제3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던 금원 역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처리되고 ****이 폐업하면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15., 2014. 12. 16.자로 조**에게 송금된 300,000,000원은 권**이 ***%%로부터 ***조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투자확인서(갑 제27호증)의 내용은 권**이 ***%%와 사이에 ***조합법인의 주식에 관한 매매를 체결한 내용이 아닐뿐더러, 권**이 위 투자확인서를 금원 송금일시보다 2년 이상이 지난 2017. 1.경에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한편 ***조합법인의 주주명부상 ***%%나 조**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금원의 송금 무렵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주 변동 내역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4. 9. 11.과 2014. 11. 10.자로 송금받은 18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으로부터 차용하고 원고가 개업하는 독서실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개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뒤 2016. 1. 4.경까지 현금 지급 또는 ****과 □□□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원고가 ****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의 계좌로 입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것이 ****으로 회수되지 않은 채 □□□의 운영자금 또는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에 환원되지 않은 사외유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회계장부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금액이 회수금으로 계상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모두 상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급여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2. 3.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원고에게 계좌 송금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급여인 6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로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원은 40,000,000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가 60,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위 40,000,000원의 지급명목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송금받았고, 그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원고에 대한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급여의 명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법하나, 이 사건 급여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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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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