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2015구합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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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화의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계 설비 공급 계약에서 재화와 용역의 혼합 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로, 식생 호안블럭 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 시기를 2008년 제2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설치 작업이 완료된 2009년 제1기를 공급 시기로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기계 공급 계약이 재화와 용역의 혼합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즉,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시점을 공급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설치 작업 완료 시점을 공급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재화와 용역의 혼합 계약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기계와 후방 설비가 별개로 공급되었고, 이 사건 기계 설치 작업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용역과 재화의 혼합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공급 시기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08년 10월경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으므로, 공급 시기는 2008년 제2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고,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계 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별, 계약 내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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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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