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1037]
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037 사건으로, 기계장치의 공급 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수시트 제조업체로, 주식회사 (을)과 방수시트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계 제작이 진행되었으나, (을)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제작이 중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을 기계 공급 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계장치의 공급 시기 도래 여부
입니다. 원고는 검수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을 공급 시기로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관련 사실관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을)은 기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설자금 대출에 사용.
- (을)은 기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 기계는 시험 가동까지 마친 상태에서 제작 중단.
- 원고는 (을)로부터 미지급 대금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
3.2. 공급 시기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기계의 시험 가동을 마치고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제작이 중단되었고, (을)에게 기계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3년 11월 8일을 공급 시기로 판단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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