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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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기술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 면제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에게 지급된 기술료의 소득구분과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 면제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31029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8. 선고 2018구합66470 판결
  • 판결일자: 2023. 9. 1.
  • 쟁점: 기술료의 소득 구분,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제16조 적용 여부, 과세 면제

2.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1. 기술료의 소득 구분

쟁점: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2. 판결 내용

판결 요지: 이 사건 기술료는 원고가 이 사건 노하우 등을 유한양행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 기술료에 노하우 등의 생산성, 사용 등과 연동되어 계산된 양도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정한 사용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3.1.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구 국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며, 한·미 조세협약의 소득구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제16조 적용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대가 중 생산성, 사용,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6조 제1항은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지국 과세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술료가 생산성, 사용 등에 연동되지 않는 고정 대가이므로 제14조의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이 사건 기술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조약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한미조세협약 제1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를 근거로 노하우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상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술료가 한·미 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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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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