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2017. 8. 31. 2017두4838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7두4838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김AA
- 피고: B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08.31.
- 진행상태: 진행중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판결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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