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2021구합77364]
납세고지서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하여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근거로 쟁점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되며, 수취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용인,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봅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음
-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송달 완료로 확인됨
-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2010년 1월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송달 부인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분쟁에서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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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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