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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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체류자의 공시송달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 관청의 의무 사이의 균형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원고: MMM

피고: CC세무서장

1.2. 쟁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판결 요지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5월 25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9년 4월 9일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시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미국 내 주소를 외교부에 등록했지만, 실제 거주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국외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3.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3.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건물 관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남편에게 전달했으므로,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송달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국외 체류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외 체류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 관청의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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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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