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처분인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이 사건 독촉장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위 각 송달의 하자가 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규정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시점 이후에 신설되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독촉장 송달의 적법 여부
법원은 독촉장 발급 없이 압류처분을 한 경우에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또한 등기우편물이 도중에 유실 또는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고, 독촉장이 반송되지 않은 점, 원고의 전처가 해당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촉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압류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방법)
- 국세기본법 제12조 (서류송달의 효력)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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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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