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2014구합399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건비 해당 여부 및 손금 불산입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지출한 노무비 등이 손금 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 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와 실제 비용 귀속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3990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14. 10. 23.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일부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노무비 등이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지급된 노무비 등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B이 영업 고문으로서 원고의 공사 수주 및 매출 신장에 기여했으므로, 지급된 노무비는 근로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BBB이 신용불량으로 인해 처남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건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인건비의 정의와 관련 법규(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근로 계약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BBB 사이에 근로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BBB의 실제 업무 내용: BBB이 원고의 통제 하에 일하지 않고, 주로 외부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
  2. BBB의 진술: BBB이 주 2~3일 정도 출근하여 자문 역할과 지인들에게 전화하는 정도의 업무를 했다는 진술.

3.3. 비용 귀속 여부 판단

법원은 노무비 등이 BBB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두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추가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BB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계좌 명의: 노무비 등이 BBB의 처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2. 계좌 사용 내역: 원고의 직원이 계좌에서 돈을 사용한 사실, 원고 대표이사가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
  3. BBB의 계좌 직접 사용 증거 부족: BBB이 직접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노무비 등이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고,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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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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