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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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434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4월 12일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 토지가 농지였음을 확인하여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8년 이상 자경 여부 판단의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농작물경작 조사확인서: 이 사건 농지 소재지 통장과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통해 망인이 해당 농지에서 특정 작물을 재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자경증명 발급: 망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실제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농협 조합원 활동: 망인이 농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농작물을 출하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항공사진: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농지원부: 2004년에 작성된 농지원부에 망인이 해당 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망인이 과수원 매수, 사업소득, 원고의 분식집 운영 등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과수원 농사 중단: 망인이 과수원을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과수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 사업소득 미미: 망인의 사업소득 기간이 짧고 소득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 분식집 운영: 원고의 분식집 운영은 망인의 자경 사실을 방해할 정도로 관련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3. 목축용 사료 재배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망인이 목축용 사료를 재배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비닐하우스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망인이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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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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