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2021누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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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피고 BB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되었기에,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농지가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상속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신설 취지를 들어, 공업지역 지정 시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신설 취지가 자경농지의 경작 기간 합산과 관련된 것이며, 공업지역 지정과 관련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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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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