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1구합200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농지를 취득하여 2019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되었음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판례의 쟁점은 공업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원고는 공업지역 편입 후에 농지를 취득했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군 지역이 감면 제외 대상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령 조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과 관련된 것이며,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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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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