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사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 농지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원고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 특히
직접 경작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 미나리 등을 경작하며 8년 이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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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의 정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2.입증 책임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3.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와 같은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습니다.
-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제2농지에서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에 가입하여 벼와 미나리를 매도하고 비료와 농약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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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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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농지 주변 마사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며 농작업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의 형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했고,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농작업의 상당 부분은 원고의 형 등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자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조합 가입 및 거래 사실만으로는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구체적인 자경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경 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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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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