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담배 인도 여부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2018구합7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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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담배 인도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담배의 인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국내영업소입니다. 원고는 담배 제조업체인 ㅇㅇㅇKM으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ㅇㅇㅇK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ㅇㅇㅇKM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0원에 공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과세 당국의 처분

과세 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담배가 2015년 1월 1일 이후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고가 임차한 사천물류센터의 랙으로 이동됨으로써 인도되었거나,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방법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받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과세 당국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ㅇㅇㅇKM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를 인도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점유개정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그룹의 임원 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인상 전에 최대한 많은 담배를 반출하기로 결정
  • ㅇㅇㅇKM의 전산망에 이 사건 담배가 원고에게 반출된 것으로 입력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 원고 그룹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ㅇㅇㅇKM과 원고의 의사가 일치

결론적으로, 법원은 ㅇㅇㅇKM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담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었으며, ㅇㅇㅇKM이 원고를 위해 담배를 보관하기로 하는 점유매개관계가 설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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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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