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1. 11. 23. 2020나16679]

국징 이 사건 관련 판례 분석: 대여금 변제 및 압류 채권의 효력

2심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변제했더라도 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0나16679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1년 11월 23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3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항소 및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대여금 변제 외에 추가적인 변제를 주장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피고 주장:
    • 2018년 11월 21일 정OO에게 670만 원 변제
    • 정OO을 대신하여 5,000만 원 대출금 상환

4. 법원의 판단

가. 670만 원 변제 관련

법원은 피고가 정OO에게 670만 원을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70만 원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여금 변제 목적의 지급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5,000만 원 대출금 상환 관련

법원은 피고가 정OO을 대신하여 5,000만 원을 납부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납부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압류의 효력

원고는 이미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으며,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했습니다.

2) 지급금지 의무

국세 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 수령 후 변제의 효력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류의 효력은 피고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통지서에 지급금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채권 압류의 효력과 채무자의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함부로 변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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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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