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9. 6. 2017구합10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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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578)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A가 자회사인 이 사건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가축분뇨 처리, 하수 및 폐수 처리, 멤브레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현지법인에 운영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지법인이 원고 제품의 판매, 기술 홍보, 프로젝트 발굴 등 매출 증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대여금은 이러한 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지 못했고, 자금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기업 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 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2.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의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원고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현지법인이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환경설비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개척에는 일정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여금의 규모가 크더라도 원고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현지법인의 매출 발생 및 MOU 체결 등 영업활동의 성과가 있었으므로, 대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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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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