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2022가단539043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분석: 국징, 대여금, 체납법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22가단5390435)입니다. 쟁점은 피고에게 송금된 금원이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금원이 체납법인의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초 사실
- 주식회사 aaa(이하 ‘aa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9년 4월 20일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 aaa은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aaa은 2018년 10월 26일 12:53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0년 8월 26일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6억 원을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하여 압류하였고, 2020년 9월 1일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6월 20일 aaa이 원고에 대한 체납조세를 모두 완납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aaa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중 체납세액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2018년 4월 13일 aaa과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bbb(이하 ‘bbb’) 비상장주식 6만 주를 매매대금 9억 원으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6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aa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현재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으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aa이 2018년 10월 26일 피고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은 6억 원을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6억 원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가합**호 사건에서 ‘ccc이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25억 원의 지급 과정의 일부로 ccc은 2018년 10월 26일 12:51 aaa에 6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aa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10월 26일 12:53 6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비상장법인 bbb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 피고는 2018년 4월 13일 aaa과 사이에 피고 보유의 비상장법인 bbb 주식 6만 주에 대하여 매매대금 9억 원(1주당 15,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은 2018년 4월 13.로 정하여 aaa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피고는 2020년 11월 원고로부터 aaa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6억원 계정에 관하여 소명을 요청받았고, 2020년 11월 17일 피고와 aaa 사이의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
특히, 원고가 피고가 aaa으로부터 수령한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ccc의 가지급금 또는 aaa의 대여금으로 각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 양립불가능한 주장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51조
-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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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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