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51374]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된 대출금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 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하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원고와 전○○의 관계
원고와 전○○은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전○○은 각자 명의로 차입하여 공동사업의 채무를 변제하고,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인 원고와 전○○이 공동사업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