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2017구합74191]
국승 판례 분석: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마담PR비를 봉사료로 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마담PR비의 성격
재판부는 마담PR비가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마담PR비가 유흥접객원이 아닌 마담에게 귀속된 것으로,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담은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역할이며, 손님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마담PR비는 매출 계약의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마담은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만, 이는 원고로부터 받는 봉사료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봉사료 지급대장의 봉사료 기재가 임의로 이루어졌고, 봉사료 비율이 과도함
2.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재판부는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조세 포탈을 시도함
- 마담PR비를 봉사료로 허위 신고하여 증빙자료를 조작함
- 세금 탈루 기간, 비율, 액수가 크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드러남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허위 신고는 과세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결론
본 판결은 유흥주점 업주가 마담PR비를 봉사료로 처리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마담PR비의 성격과 과세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탈세 혐의와 관련된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에서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제재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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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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