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2015나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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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징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매수인인 동생, 채무자는 부동산 매도인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승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채무자의 동생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입니다.

쟁점 및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매매로 인해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원상회복 방법: 가액배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부동산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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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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