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30]
“`html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미등기 전매 혐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최**과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쟁점 토지를 배** 외 12인에게 매도했고, 피고는 이를 미등기 전매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미등기 전매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고와 최**에게 공동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김**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는 중개 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다.
-
김**이 토지 양도가액을 다르게 신고했고, 개발 비용을 김**이 부담했다.
-
최**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
-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최**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최**의 전매 약정
-
김**과 원고 간의 미등기 전매 합의
-
김**의 진술 번복
-
김**이 수령한 매매대금
-
원고가 얻은 이익
-
개발 비용 정산 불확실성
-
선행 소송 결과
4.3.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법원은 원고가 최**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