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8. 2019누12674]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금융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yy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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