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액배상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6. 1. 8. 2015나105818]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사건: 가액배상 판결 분석

2심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된 매매계약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2심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나1058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외
  • 판결일: 2016년 1월 8일
  • 주문: 피고들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은 피고들 부담

2. 쟁점 및 판단

피고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액배상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1. 사해행위 성립
  • BBB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AA에게 양도했습니다.
  •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AAA의 악의도 인정되었습니다.
2.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AAA은 BBB의 채권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 CCC와 DDD는 부동산 전득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판시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 체납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 및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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