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3. 11. 23. 2023가합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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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선고된 서산지원 2023가합50921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그리고 관련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2023년 8월 24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1.1. 기초 사실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2023년 3월 16일 기준 총 936,606,3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소외1의 동생인 소외2의 배우자입니다. 소외1은 2020년 2월 3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14억 원은 대출금 승계, 3억 원은 임대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2.1. 원고의 주장

소외1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3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반환을 구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소외1이 2023년 3월 16일 기준 936,606,350원의 조세 채무를 미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1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936,606,3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3.2.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합니다.

3.2.2. 구체적 판단

소외1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과 예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소외1은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1과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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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해행위, 국세징수법,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사해의사 추정, 가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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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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