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 이영*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 등은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박oo과 구oo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감사 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주가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요청으로 세무신고 시 평당 77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다운계약서에 기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8억 원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3.95억 원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관련 부분이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8억 원 매매계약서에는 세무신고 시 평당 77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합의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8억 원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공동 매수인 **희는 8억 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사실상 승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8억 원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매도인을 대리한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수증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수표로 받고 영수증을 작**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는 8억 원 매매계약서이고, 3.95억 원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3억 9,5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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